"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뿐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면, 피해자는 캐치하지 못했던 사업장의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종종 전화가 옵니다. 사내 고충심의위원회에 상담활동가가 참여하여 사건을 판단하기도 했고,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가 고용평등상담실이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상담은 기본이 30분이고 그 이상도 흔합니다. 방문상담은 2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재직 중인 피해자는 퇴근 후 시간에 만나야 하고, 진술서 작성이나 증거자료 취합, 자료검토를 하려면 피해자와 소통시간이 길게 필요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하게 되면 출석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도 고용평등상담실이 동행해서 심리적 지지를 합니다. 재판에도 동행하고요. 내용증명 발송, 의견서 작성, 탄원서 작성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모두 상담 1건으로 카운팅됩니다. 기자회견을 조직하더라도 1건으로 처리돼죠“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굉장히 강도 높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심리적 돌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연대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사건 하나의 이슈화로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습니다. 연대 단위 구성, 기자회견, 1인 시위를 많이 하는데 상담사 1명이 할 수 없으니 단체가 다 붙어 총력을 기울입니다.
프리랜서 성희롱 건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고용노동부 진정을 못해요. 고용평등상담실은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서 인용이 됐는데요, 행위자가 '시의원'이어서 사퇴 촉구 1인 시위, 규탄 기자회견 등으로 대응했고, 00시장이 사용자로서 적극적 피해조치, 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인권위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관'인 노동부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말, 발언이 상당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되게 무력하게 하는 경우죠.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심리치유상담을 하기 전에 자살 충동을 막기 위해서 '위기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말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말이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용평등상담실이 노동부 조사에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_여성노동자의_마지막_안전망이다 #고용평등상담실_확대하라 #고용평등상담실폐지_반드시_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