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임금, 배치, 승진, 교육훈련, 퇴직 등에서 다양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성별분업구조는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여노회는 여성노동계와 함께 창립 초기부터 성차별 근절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성별임금격차해소 활동, 최저임금인상, 여성노동자가 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모부성권 확보 등의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위수탁부설기관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