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노는 창립 직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법규정 자체가 없어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찾기는 한계가 있었다.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가 도입되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제화 되었다. 서울여노는 평등의전화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무료법률상담, 심리정서지원, 법 개정 운동, 연대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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