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성평등한 취업규칙(안) 무료 배포합니다.

관리자
2024-10-29
조회수 306


우리에게는 성평등한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기상담(재상담 제외) 기준,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직장 내 성희롱(69.5%)’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근로조건(15.1%)’, ‘직장 내 괴롭힘(7.4%)’,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승진, 임금, 퇴직 등 ‘성차별(2.7%)’, 가족돌봄휴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성희롱예방교육 등 ‘고용평등 기타(2.7%)’,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성권(2.3%)’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평등 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기인한 고충이 다수입니다.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제93조)」 상시 1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노동자여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회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제대로 마련하고 구성원 모두가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성평등 취업규칙을 통하여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성평등한 취업규칙(안)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근 판례와 참고의견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성평등취업규칙을 활용하세요!

 

2. 성평등취업규칙이란?


성평등 취업규칙(안) 은 아래 첨부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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