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카드뉴스]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Q&A>
관리자
2024-11-26
조회수 20
[여성노동 카드뉴스]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Q&A>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위수탁부설기관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Q&A 1, 2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받기👈
<성평등한 취업규칙>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