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제93조)」 상시 1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노동자여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해결 과정과 결과는 그대로 조직의 실패로 귀결되기도, 성장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원만한 조직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회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제대로 마련하고 구성원 모두가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라면 누구든 납득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조직, 법개정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조직, 기존의 취업규칙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은 조직을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성평등한 취업규칙’을 개발·배포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기상담(재상담 제외) 기준,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직장 내 성희롱(69.5%)’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근로조건(15.1%)’, ‘직장 내 괴롭힘(7.4%)’,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승진, 임금, 퇴직 등 ‘성차별(2.7%)’, 가족돌봄휴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성희롱예방교육 등 ‘고용평등 기타(2.7%)’,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성권(2.3%)’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평등 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기인한 고충이 다수입니다. 1차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꿔내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성평등한 취업규칙’ 마련입니다.
우리 회사의 법이자, 구성원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따라야 할 규율인 ‘취업규칙’부터 성평등하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2. 성평등한 취업규칙(안)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근 판례와 참고의견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성평등취업규칙을 활용하세요!
>> 성평등한 취업규칙 자세히 살펴보기 클릭 >>
3. 직장 내 성희롱 Q&A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는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질문과 답변!
4. 성평등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
취업규칙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어렵죠.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지침에 설명을 덧붙여 사업장 고충처리절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취업규칙이 없거나 고충처리시스템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성평등한 취업규칙 개발'은 한국여성재단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제93조)」 상시 1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노동자여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해결 과정과 결과는 그대로 조직의 실패로 귀결되기도, 성장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원만한 조직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회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제대로 마련하고 구성원 모두가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라면 누구든 납득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조직, 법개정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조직, 기존의 취업규칙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은 조직을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성평등한 취업규칙’을 개발·배포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기상담(재상담 제외) 기준,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직장 내 성희롱(69.5%)’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근로조건(15.1%)’, ‘직장 내 괴롭힘(7.4%)’,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승진, 임금, 퇴직 등 ‘성차별(2.7%)’, 가족돌봄휴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성희롱예방교육 등 ‘고용평등 기타(2.7%)’,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성권(2.3%)’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평등 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기인한 고충이 다수입니다. 1차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꿔내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성평등한 취업규칙’ 마련입니다.
우리 회사의 법이자, 구성원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따라야 할 규율인 ‘취업규칙’부터 성평등하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2. 성평등한 취업규칙(안)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근 판례와 참고의견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성평등취업규칙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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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성희롱 Q&A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는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질문과 답변!
4. 성평등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
취업규칙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어렵죠.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지침에 설명을 덧붙여 사업장 고충처리절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취업규칙이 없거나 고충처리시스템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성평등한 취업규칙 개발'은 한국여성재단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