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 카드뉴스]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일까요? _ 22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관리자
2025-08-25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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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 성희롱에 대해 노동부가 별도의 시정 지시 절차 없이 '성희롱 사실 확인 후 즉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내 시정조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사실상 사내 최고 권력자인 법인 대표 스스로가 셀프 징계하고 노동부에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간파하였고 법 개정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1월 12일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개정안을 송옥주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여 전국 12개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2023년 5월 ‘법인 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다.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은 여전히 처벌을 피해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는 몫이 되고 있다. 


법인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음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며, 이는 입법부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22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제2항의 조속한 개정으로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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