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시간단위 연차휴가 분할사용

관리자
2026-07-06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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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연차휴가 분할사용✂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분할 사용'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6. 9.>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2. 10.] 제54조

# 근로기준법 *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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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경우 연차1일 8시간, 연차0.5일 4시간이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시간을 쪼개서 사용가능해 집니다! (연차2시간, 연차1시간 사용가능)

▶연차사용의 유연성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하루 또는 반차(0.5일) 단위로만 쓸 수 있던 연차가 훨씬 유연해 졌습니다.
-부모나 자녀 본인의 병원 방문(2시간), 은행업무, 자녀 학교 행사(3시간) 등 짧은 용무가 있을 때 반차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연차 사용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법으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부여
-4시간 근무 시 즉시 퇴근 가능 (연차/반차 연계)기존에는 4시간(반차 등)만 근무하더라도 법 정 휴게시간 30분을 채워야 퇴근할 수 있어 현장에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개정 후에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

*참고사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휴가 의무화 역시 단계적 확정 중에 있으며, 소속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와 취업규칙 변경 여부 확인 필요

▶법 개정의미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 확대 및 휴식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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