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여성노동자 괴롭힘은 이렇게 시작됐다

관리자
2026-07-29
조회수 97

평등의전화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 여성노동자 괴롭힘은 이렇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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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1,569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평등의전화를 찾았습니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19건으로 전체 상담의 14.0%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에는 폭언·폭행(42.7%)과 기타 괴롭힘(57.3%)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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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업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해야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사각지대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은 폭력에 노출되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신고하려 해도 "5인 미만이라 안 된다"는 답변을 듣는 순간 피해자는 더욱 절망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하기에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가부장 문화가 만든 일터의 차별과 폭력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라는 '권력'을 이용한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인식과 결합된 권력은 성별 위계와 맞물려 더욱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월성'에 기반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성'이라는 변수는 이러한 위계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은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와 비대칭한 성별 권력 구조 속에서 비롯된 성차별적인 괴롭힘 상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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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내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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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 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5화 "남자였으면..." 여성노동자 괴롭힘은 이렇게 시작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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