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출산·육아로 인한 일자리의 위기 그리고 계속 일할 권리

관리자
2026-10-01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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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일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출산·육아 이후에도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신 후, 갑작스러운 계약종료
5년간 줄곧 B등급을 받아온 여성노동자. 

임신 기간 중 마지막 평가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고 결국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같은 시기 임기가 끝난 11명 중 유일하게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신이 일자리의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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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후, 왕복 6시간 발령
임신 사실과 출산 휴가계획을 알린 노동자. 

회사는 이틀 뒤부터 원거리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왕복 6시간이 넘는 통근 시간을 호소했지만 “근무가 어렵다면 나가라.” 는 퇴사의 압박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 육아휴직 중, 사라진 내 일자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휴직에 들어간 여성노동자.
그런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확인 해보니 사업주는 임의로 사직 처리한 상황.
육아 휴직을 신청했는데 직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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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은 달라도, 문제는 같습니다
계약종료, 원거리 발령과 퇴사 압박, 임의 사직처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임신해도, 출산해도, 아이를 키워도 일자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일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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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돌봄도 포기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 여성노동자의 곁에 평등의전화가 있습니다.🙏






일터 내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와 먼저 상담하세요.



평등의전화 대표번호 : 📞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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