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 임신·출산·육아기 주요 노동법

관리자
2026-04-02
조회수 147


ceeb22a05e332.jpg

969700cfb58d2.jpg


5f3d8c56d54b3.jpg

c6eb3a4f53cc7.jpg

66d7307882eef.jpg

1504f65795df1.jpg


[평등의전화] 카드뉴스 <임신·출산·육아기 주요 노동법>


∎ 난임치료휴가 

- 6일(최초 2일 유급)


∎ 임신 중에는 출·퇴근 시간 변경 근무 요청 가능

-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 요청 


∎ 임신 초기/후기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32주 1일 이후(후기) 


∎ 출산전후휴가 

-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유산·사산휴가 

- 10일~90일(임신 주기에 따라 차등 부여) 

- 월 최대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출산일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 모두 유급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1년 부여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재직자 

- 시작일~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개월~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재직자

- 1주일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 근무

- 육아휴직 잔여 기간 있는 경우, 2배의 기간 사용으로 최대 3년 사용


※ 2019년 10월 1일 전 육아휴직 등 1년을 다 사용하여,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1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칙이 삭제됨에 따라 추가로 1년 사용 가능



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와 함께 해요!

대표번호 : 📞 1670-1611


광주여성노동자회 / 경주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  수원여성노동자회 / 안산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대표전화 02-3141-3011 |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 이메일 equaline@daum.net

위수탁부설기관

후원계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우리은행 115-318425-13-203 /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