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에도 서울여노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으며,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명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하며, 입금자명과 기부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놓치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위수탁부설기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대표전화 02-3141-3011 |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 이메일 equaline@daum.net
우리은행 115-318425-13-203 /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2023년에도 서울여노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으며,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명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하며, 입금자명과 기부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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