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2023-12-18
조회수 273

2023년에도 서울여노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으며,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명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하며, 입금자명과 기부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이나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 문의 : 전화_02-3141-3011, 팩스_ 02-3141-3022, 이메일_equaline@daum.net
  • 기한 : 2023.12. 31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24년 1월 16일 부터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가능합니다.
  • 정기후원, 일시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놓치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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