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등의 전화 10년 상담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서울여성노동자회
2005-09-07
조회수 381




①평등의전화는?










17,372건의 여성노동 상담을 수행해온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화로 여성노동자 상황이 더욱 악화되던 1995년 9월 여성노동자회는 창립 때부터 일상적으로 진행해온 상담사업을 특화하여 평등의전화를 운영하였다. 평등의전화는 전화 및 면접 상담 뿐 아니라, 2000년 여성노동상담 전문 사이트인 equaline.or.kr를 개설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한 상담의 장을 여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여성노동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보다 폭넓게 만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10년 역사를 통해 평등의전화는 창립 첫해 상담건수 397건에서 2004년 총 상담건수 2,988건(재상담, 남성상담 제외)으로 약 8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명실상부한 여성노동전문상담창구로 자리잡았다. 





 









② 어떤 여성노동자들이 평등의 전화를 찾았는가?










평등의전화를 찾은 17,372명의 내담자 특징은 중장년 기혼으로 미조직 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라는 점이다.








1. 증가하는 중장년 기혼 여성들, 주로 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 



전체 내담자 중 40세 이상 중장년 여성이 23.5%로 내담자 4명중 1명꼴로 나타났고, 내담자 중 기혼의 비중도 59.4%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 중 33%가 40세 이상의 중장년 여성으로 나타났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로 여성직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업종별 취업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취업은 급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이다.








2. 21.9%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



전체 내담자의 61.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었고, 5명중 1명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등의전화를 찾은 여성노동자의 20.8%가 해고, 퇴직금, 각종 휴가 및 수당, 근로시간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금,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등의 성차별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였다. 








3. 35.4%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전체 내담자의 35.4%가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직, 용역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의 특징인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 현상은 평등의전화 내담자 추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1998년에 비해 2004년 비정규직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화되고 있는 여성고용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4. 93.5%가 미조직 여성노동자



내담자의 89.2%가 미조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여성노동문제가 발생했을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사업장 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또한 사업장 내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대상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전체 내담자 중 노조로 조직된 비율은 6.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93.5%의 내담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상담 변화 추이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평등의전화 상담의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와 여성노동관련법의 재개정이 여성노동 현실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IMF 직후인 1998년 고용관련 상담이 대폭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한 반면, 성차별, 모성보호, 성희롱 상담은 대폭 급감하는 양상을 보여 IMF 직후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던 부도휴폐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 조항이 신설된 1999년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대폭 중가하였다. 또한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산전후휴가 30일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사회보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 3법이 개정된 직후인 2002년부터는 모성보호 관련 상담이 급증하였다. 








1. 법과 현실의 괴리로 모성보호 상담 1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



모성보호 상담은 모성보호 관련 개정 3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02년을 기점으로 파격적으로 급증하면서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모성보호 상담이 급증했던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상담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지배 직종인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종에서의 모성보호 상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성보호 상담의 74.1%가 정규직이였고, 48%가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였다.



이는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 급여를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하에서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모성보호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성차별 상담 중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및 해고 상담이 압도적으로 높아



성차별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상담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및 해고 상담이였다. 02 - 2005. 6월까지 접수된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및 해고 상담을 의뢰한 총 299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70%가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36.5%가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46.8%를, 정규직이 7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직급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신, 출산 권리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3. 직장내 성희롱 30.4%가 에방을 책임을 가진 사장에 의해 발생 



직장내 성희롱은 주로 20-30세 미만, 근속1년 미만, 비혼의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 비해 피해자 중 20-30세 미만, 근속 1년 미만, 비혼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령 ․ 근속 ․ 결혼 유무를 막론하고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상급자인 사장과 상사가 각각 30.5%, 52.8%로 나타났고, 특히 사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50% 이상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사업장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 중 8.8%만이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조한 예방교육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4. 고용관련 상담의 50%가 임금체불로 여전히 고용불안 심각 



전체 상담의 65.2%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관련 상담의 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전히 임금체불 상담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해고 상담의 경우 또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00 - 05. 6월까지 임금체불 상담을 의뢰한 4,292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73%가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4명중 1명꼴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51.2%가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였으며, 62.4%가 퇴사후 상담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당해고 상담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고, 3년 이상의 근속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임원감축과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정규직 장기근속자를 우선해고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여성 비정규직 상담의 72.1%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고용불안 상담 



전체 내담자 3명 중 1명인 비정규직 내담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연령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이 여성노동자의 보편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무년수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5명 중 1명은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형태상으로만 기간을 비정규직일 뿐, 상시업무에서 정규직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형식적인 비정규직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상담의 72.1%가 고용관련 상담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고용불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④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










1. 전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이 요구된다.



2.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부당한 해고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조치 강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여성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차별을 규제하고, 임신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해야 한다. 



5. 영세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⑤ 평등의전화 1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






지역


일 시


행  사  명


장  소


본부


9월 28일 (수)

저녁 6시 - 8시


평등의전화 10주년기념 후원의 밤

“여성노동자의 희노애락, 십년지기”


세종문회회관 1층

소연회장


서울


10월 14일 (금)

2시 - 5시


토론회

“평등의 전화 10년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 현실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안산


10월 28일 (금)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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