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 연대 요청]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여성아나운서만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뽑아온 채용성차별 행태에 대해 성차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2019-11-28
조회수 445

[온라인 서명]

성별 분리 채용도 채용성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여성아나운서만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뽑아온

채용성차별 행태에 대해 차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MBC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http://bit.ly/djmbc_chaeyong

 

대전MBC 입사 6년차인 유지은, 2년차인 김지원 아나운서(현재 퇴사)는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성차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MBC는 남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성아나운서는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근로조건에까지 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 아나운서와 거의 동일한 종류와 양,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편성제작국에서 일하며 업무지휘와 감독을 받고, 사원증도 나오는데 이들은 근로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프로그램 건별 계약을 하고 일하는 신분이기에, 입사할 때 6년간 동종업무를 수행했던 경력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유지은 아나운서 사례), 임금에 호봉도 없고, 정규직인 후배 남성아나운서 보다도 훨씬 적은 월급을 받습니다. 법정 유급연차휴가 일체가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차별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후에는 2019년 가을 개편에서, 그간 3-4개씩 잘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1개로 축소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대전 MBC는 아나운서를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차별을 하는 채용성차별에 더하여, 보복성 업무배제까지 가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운서의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는 것은 대전MBC 뿐만 아니라 지역MBC 12개(충북, 울산, 부산, 대구, 포항, 목포, 강원영동, 광주, 안동, 경남, 여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 방송작가, 외주제작 담당자 등 필수업무에도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외주화하는 행태는 방송국의 거의 모든 직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직무나, 동일(가치)업무를 하는 여성에 대한 고용형태 차별이 심각합니다. 여성 아나운서이기에 채용에서부터 근로조건, 배치에 걸친 차별을 하는 대전MBC의 성차별 노무관리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MBC 방송사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여성의 일을 저평가 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로 분류해 채용할 때부터 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채용 시장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MBC 만이 아닌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기업이 가볍게 무시하며 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대전MBC 여성아나운서가 노동권을 보장받고 그간 수행해온 업무에 정상복구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채용성차별’로 제대로 진정하길 촉구합니다. 법에서 엄격히 고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의 기준을 바로세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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