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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안내문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명
<담당업무>
ㅇ 종합상담팀 업무 전반
- 직장맘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7년 경력자
(자격증 발급일~근무개시일 경력 기준)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2016. 7. 1. ~ 2018.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주 5일, 1일 8시간, 순환교대근무, 효율적인 탄력근무제 시행
월~금, 화~토 / 9~18시, 10~19시, 13~22시 등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 지원 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블로그 / 페이스북 등
2.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및 우편접수(2016. 6. 14. 18: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6. 6. 7(화) ~ 2016. 6. 14(화) 18: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2016. 6. 15(수)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16. 6. 16(목) 10:00
○ 면접합격자 발표 : 2016. 6. 17(금) 오전 중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자료) 각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⑥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5.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5-0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채용 안내문
서울시 직장맘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명
<담당업무>
ㅇ 종합상담팀 업무 전반
- 직장맘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7년 경력자
(자격증 발급일~근무개시일 경력 기준)
<근로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2016. 7. 1. ~ 2018. 12. 31. (법인 재위탁 시 계속근무 가능)
주 5일, 1일 8시간, 순환교대근무, 효율적인 탄력근무제 시행
월~금, 화~토 / 9~18시, 10~19시, 13~22시 등
*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근무장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급 여>
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 공인노무사 경력기준으로 호봉 책정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 지원 사업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원스톱 연계서비스
: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블로그 / 페이스북 등
2.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방문 및 우편접수(2016. 6. 14. 18:00까지 도착분 유효)
※ 제출처 :우편번호(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1층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6. 6. 7(화) ~ 2016. 6. 14(화) 18:00까지
○ 서류합격자발표 : 2016. 6. 15(수)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16. 6. 16(목) 10:00
○ 면접합격자 발표 : 2016. 6. 17(금) 오전 중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자료) 각1부
③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⑥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등본 1부(면접시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5.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02-335-0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