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25-01-06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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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담당 : 언론대응팀 김희순⋅최은아⋅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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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날    짜

2025-01-06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1. 7. (화) 10: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현재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이에 더해 내일(1/7),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의해 체포 및 처벌 대상이 된 사람들,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를 지킨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등 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아직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국회에서 해제결의가 되었지만, 사법적으로 평가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고, 탄핵심판의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7)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엄중히 위헌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비상계엄과 포고령 자체에 대해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 개요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월 7일(화) 오전 10시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진행 순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

청구인 발언

공동대표 발언

문의 : 서채완 공동상황실장(010-4150-4347)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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