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Q&A] 직장 내 성희롱 가해노동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회사측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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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Q&A] 직장 내 성희롱 가해노동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회사측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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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날 2023.8 / 만든 사람 오늘. 서울여성노동자회
“엄마, 옳은 것이 이길 줄 알았어.”
승소 소식을 들은 딸이 전했다는 말.
선고 후 내담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자 사직처리 건도 회사의 책임이 추가로 인정된 기쁜 승소지만 차마 ‘잘됐다’는 말을 전할 순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 지 조금은 짐작되니까요.
직장 내 성희롱에 회사의 의무와 책임은 비단 “사건 처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희롱 발생했을 때 즉시 조사, 피해자 등 보호조치,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2차 피해나 또다른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조예방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