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오늘부터 우리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에 대응여부에 78.1%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어요.
특히 성차별 피해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원했던 것(해결)'으로 '성차별 문화의 개선(30%)'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개인의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성차별적인 문화개선이 시급하다구!✊)
또한 사건 대응 시 필요한 것으로 법률지원(27.3%), 심리상담(26.2%)을 이어
'정보제공(18.2%)이 높게 나와 성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회복하여야 하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이제 막 시행되는 제도예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밝히고 대응하여
그 첫 선례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성평등노동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목소리 내어보아요:)
2022년 5월 19일 오늘부터 우리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에 대응여부에 78.1%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어요.
특히 성차별 피해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원했던 것(해결)'으로 '성차별 문화의 개선(30%)'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개인의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성차별적인 문화개선이 시급하다구!✊)
또한 사건 대응 시 필요한 것으로 법률지원(27.3%), 심리상담(26.2%)을 이어
'정보제공(18.2%)이 높게 나와 성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회복하여야 하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이제 막 시행되는 제도예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밝히고 대응하여
그 첫 선례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성평등노동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목소리 내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