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

조회수 377

 

 

 

 

 

 

 

 

 

 

 

 

 

2022년 5월 19일 오늘부터 우리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에 대응여부에 78.1%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어요.

 

특히 성차별 피해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가장 원했던 것(해결)'으로 '성차별 문화의 개선(30%)'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개인의 피해회복도 중요하지만 성차별적인 문화개선이 시급하다구!✊)

 

또한 사건 대응 시 필요한 것으로 법률지원(27.3%), 심리상담(26.2%)을 이어

'정보제공(18.2%)이 높게 나와 성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회복하여야 하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이제 막 시행되는 제도예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밝히고 대응하여

그 첫 선례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성평등노동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목소리 내어보아요:)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대표전화 02-3141-3011 |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 이메일 equaline@daum.net

위수탁부설기관

후원계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우리은행 115-318425-13-203 /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