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행위자가 징계가 과중하다며 재심신청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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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날 2022.8 / 만든 사람 오늘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 받고 성희롱이 인정되어 행위자가 징계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행위자의 징계가 터무니 없이 가벼워도 피해노동자는 징계에 대하여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행위자는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왜 피해자인 노동자는 행위자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없죠??

억울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과 같은 피해노동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노동자는 고충신고인으로 사건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인 노동자가 징계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피해자 또한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불복으로 재심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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