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nd A]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두라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데요?
조회수 1358
[Q and A]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두라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데요?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위수탁부설기관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만든 날 2022.11 / 만든 사람 오늘
왜 회사는 ‘권고사직’을 할까?
부당해고 같은데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사직서쓰지마세요
#사직서쓰기전에_평등의전화
왜 회사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하는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말!
”사직서 회사에 제출하지 마세요“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면 퇴직사유 역시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시다.
‘사직서’는 통상 노동자가 사직을 하고자 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고 적곤 하죠.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로 흥정하지맙시다! 사업주가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야!
사업주의 의무는 고용보험 탈회 신고 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늘가슴에품더라도 #내가내고싶을때내자 #부당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구직급여 #여성노동자 #서울여노 #서울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