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든 날 2022.2 / 만든 사람 오늘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육아휴직자 중 3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노동자가 60-70%이고
남성 22.7%, 여성 77.3%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나마 몇년 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한자리였는데
22%까지 올라왔네요.
점점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맞돌봄이 더욱 확산되어
자녀가 크는 시간을 아빠들도 함께해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건 그렇고 육아휴직급여는 항상 너무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복잡하죠?
올해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이하의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최대 3개월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월수별로 상한액에 차이가 있으니 카드뉴스를 살펴봐주세요!
여성노동전문상담창구
전국 어디서나 평등의전화 1670-1611
서울여노 평등의전화 02-3141-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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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육아휴직자 중 3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노동자가 60-70%이고
남성 22.7%, 여성 77.3%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나마 몇년 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한자리였는데
22%까지 올라왔네요.
점점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맞돌봄이 더욱 확산되어
자녀가 크는 시간을 아빠들도 함께해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건 그렇고 육아휴직급여는 항상 너무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복잡하죠?
올해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이하의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최대 3개월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월수별로 상한액에 차이가 있으니 카드뉴스를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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