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QandA] 하는 일이 쉬우니까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겠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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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날 2021.12 / 만든 사람 오늘


 

기억해두세요 ^3^

 

근로계약시 합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시급으로 정했다고요? 

무효입니다 ! 

 

어떡하면 되냐고요?

노동자(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지방 노동관서(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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