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날 2021.12 / 만든 사람 오늘
기억해두세요 ^3^
근로계약시 합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시급으로 정했다고요?
무효입니다 !
어떡하면 되냐고요?
노동자(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지방 노동관서(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연락주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
[0403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서교동)
대표전화 02-3141-3011 상담전화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이메일 equa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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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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