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Q and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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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날 2021.11 / 만든 사람 오늘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만 임금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되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사를 교부하도록 변경되었어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1. 노동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6. 세금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임금체불 등의 다툼이 있을 때 사업주와 노동자가 말하는 기본급이나 임금 구성 내용이 상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기본급 등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요.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도 보험료정산이나 조정이 발생하여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


통장에 낯선 금액이 찍힐 때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내 월급이 이만큼 들어오는 게 맞냐” 물어봐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로 임금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임금 구성 명목이나 금액으로 다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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