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QandA]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서 성희롱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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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날 2021.10 / 만든 사람 오늘



2017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페미니즘 리부트, 미투운동 촉발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나도 신고하겠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 전문 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 및 마련에 집중력을 모아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행정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수규자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주'를 '법인대표가 아닌, 법인 그 자체'로 노동부가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법인대표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취급하고 있어 성희롱 구제절차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2020년 10월14일(수)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 적용되어야 할 수규자, 즉 '법의 의무 주체이면서 처벌대상인 자'를 '사업주'로 제한하면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대표의 성희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행위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사업주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면제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대표 성희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법인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력히 문제제기했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제대로 규율되지 않는 상황‘을 ’사각지대가 아니라, 법제도의 전면적인 공백'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 내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치 공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행정부처뿐 아니라

노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여노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응원과지지, 연대를 보내주세요!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유튜브 다시보기 클릭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2021 국정감사 참고인 증언. 다시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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